섹션 50 ILCS 742/15 - 프로모션 프로세스
섹션 50 ILCS 742/15 - 프로모션 프로세스(a)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직급에 승진을 부여하기 위해 임명 당국은 필요에 따라 때때로 이 법에 따라 승진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b) 판촉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는 고용 기간, 교육, 훈련 및 소방 관련 과목 및 기술 인증에 대한 최소 요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발효일 이후에 그러한 자격 요건은 프로모션 절차가 시작되기 최소 1년 전에 공표되어야 하며 영향을 받는 부서의 모든 구성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할 평등한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c) 승진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은 해당 부서의 모든 적격 직원이 동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스트 및 평가 절차의 모든 구성 요소는 판촉 테스트가 발표될 때 모든 적격 후보자에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및 평가 절차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점수는 구성 요소가 완료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각 후보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d) 임명 기관은 승진으로 채워진 각 계급에 대해 별도의 승진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진급을 위한 모든 시험은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차순위 구성원 사이에서 경쟁적이어야 합니다. 임명 기관은 이 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한 승진 시험을 설계 및 관리하기 위해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입수할 수 있는 직업 관련 시험 또는 학습 자료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50 ILCS 742/15
PA 093-0411, § 15, eff에 의해 추가됨. 2003년 8월 4일.